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
Regulations on Election, etc. of Honorary Member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Term of Office of Honorary Members)
명예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The term of office of honorary members shall be four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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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