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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신분증의 반납)

① 주한공관장등은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② 주한공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외교공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주한공관장등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신분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2.7.4>

시행 2022.7.4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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