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소방동우회의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시행 2017.7.26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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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동우회의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시행 2017.7.2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