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