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7조(패용)
기장은 본인만이 이를 패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시행 2003.3.2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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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은 본인만이 이를 패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시행 2003.3.2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