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Act on the National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National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The national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tional flag") shall be the Taegeuk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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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