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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342호,2014.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장법) <제107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8272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