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5조(깃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한 예외)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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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