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ㆍ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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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ㆍ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