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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입출항 절차)

Act on Temporary Special Provisions of the Customs Act, etc. Pursu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 (Procedures for Entering and Leaving Ports)

① 군용선이나 군용기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3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보고, 적하목록, 선용품(船用品)ㆍ기용품(機用品) 목록 및 여객명부의 제출과 같은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신청서 제출은 예외로 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135 throughθ쓰r루 137, 140 throughθ쓰r루 144, and앤드 32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litary밀러테r리 vesselsv베슬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reports,r리포츠 cargo카고우 manifests,매너f페스츠 lists리스츠 of어v브 ship's쉽스 or오 aircraft's에어크r래f프츠 stores,스토즈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lists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re아 excepted.익셉티드

② 군용선이나 군용기가 협정 제9조에 따라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싣거나 여객을 탑승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적하목록과 여객명부에는 그 취지와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여객 인원수만을 적는다.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vesselv베슬 or오 military밀러테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is이즈 carrying캐r리잉 goods구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customs커스텀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IXr로우먼나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carrying캐r리잉 passengers,패선저즈 only온리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weight웨잇 of어v브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list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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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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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