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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영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2024.3.21>

시행 2024.3.2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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