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수수료)
Regulations on Qualification Standards for University Faculty, Article 22 (Fees)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
(1) Each Committee may collect a fee from the applicant for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2) Matters concerning the f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school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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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