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7.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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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자격인정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7.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