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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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