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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2.5.9>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2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2017.7.26>

③인사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3급 이상 직원중에서, 위원은 4급 이상 직원중에서 각각 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2017.7.26>

④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1999.12.3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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