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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연구ㆍ활용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아 서고에 배치할 때에는 대통령별, 기록물 형태별, 출처별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관ㆍ수집 및 기증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수량에 따라 전시 공간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장소에서,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 등에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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