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41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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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