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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33-6 (Exemption from Export Permission, etc.)

①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situational시추에이셔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trategic스트r러티직 items아이텀즈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official어f피실 goods구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Korean코r리언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dispatched디스패치트 abroad,어브r로드 or오 diplomatic디플러매틱 envoys,엔v보이즈 etc.엣세터r러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pairr리페어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situational시추에이셔늘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ransit트r랜짓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mpt이그젬프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rokering브r로우커r링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속하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n앤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port엑스포트 control컨트r로울 regimes,r러짐즈 etc.;엣세터r러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brokering브r로우커r링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regionr리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중개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brokering브r로우커r링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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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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