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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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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이나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수출입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출입 확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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