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