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7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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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