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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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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