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총자산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4-4 (Total Asset Limit)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를 말한다.
(1) The term "multip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3 (1) of the Act means 10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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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