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7]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7]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