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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와 함께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② 제1항에 따라 법원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규칙 등의 주요내용, 의견제출 기간, 의견을 제출할 곳, 법원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대법원규칙 등에 관하여 각급 법원, 해당 대법원규칙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시행 2021.3.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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