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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③ 대법원장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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