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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7조(회의록, 결의록)

(회의록, 결의록)

①간사는 대법관회의록(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대법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1988.2.13, 2006.2.1>

②대법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2006.2.1>

③제1항에 의한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88.2.13>

[본조신설 1982.12.2]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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