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4조(서면 의결)
(서면 의결)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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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의결)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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