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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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