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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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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1-4 (Subjects, etc. of Forecasting and Announcing Air Pollution Levels)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1)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announcing어나운싱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기오염의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2. 인구

2. Population파퓰레이션

3. 지형 및 기상 특성

3. Topographical타퍼그r래f피클 and앤드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2.8>

(2)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announcing어나운싱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lutants펄루턴츠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1. 미세먼지(PM-10)

1. Particulate퍼티큘럿 matter매터 (PM-10)피엠

2. 초미세먼지(PM-2.5)

2. Finef파인 particulate퍼티큘럿 matter매터 (PM-2.5)피엠

3. 오존(O3)

3. Ozone오우존 (O3)오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announcing어나운싱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rm함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to투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orf포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announcing어나운싱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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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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