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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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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ㆍ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본조신설 2017.1.26][제37조의5에서 이동 <2022.5.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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