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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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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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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6);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sold소울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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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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