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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벌칙)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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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attach어태치 the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r오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디 emission이미션 calculation캘큘레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the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ifiedf폴서f파이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resultr리절트 records;r러코즈

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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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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