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벌칙)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0 million won: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1. A person who installed or changed a workplace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or change permission under Article 15 (1);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violated a workplace closure order under Article 24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