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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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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허가의 제한)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6 (Restrictions on permiss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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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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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