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0 (Emission Standards for Persons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to Install Workplaces)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Emiss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part of Article 15 (1) of the Act means the emissions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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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