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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이전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전업을 희망하는 이주자의 경우: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2. 전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주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농업에 필요한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자는 2023년 1월 12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계약체결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재결일(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계약체결일등"이라 한다)까지 계속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 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역(「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2.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세대 구성원

③ 제2항의 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2. 계약체결일등 전에 상속 등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전 거주자의 거주시점부터 포괄승계일까지의 기간

④ 이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이전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업 희망자 및 농업 종사자의 기준

2. 제1항에 따른 훈련ㆍ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주자의 인정 기준 및 그 입증 방법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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