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6 (Joint Research on Specific Tasks, e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recognizes it as necessary for joint research on a specific task, the Minister may take the necessary measures or recommend that the president take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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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