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9조(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과정은 1년 이내, 석사과정ㆍ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본조신설 2008.12.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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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과정은 1년 이내, 석사과정ㆍ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본조신설 2008.12.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