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수업 일수 및 학기)
수업 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총장이 정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본조신설 2008.12.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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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일수는 32주 이상으로 하여 총장이 정하고,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본조신설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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