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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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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3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Work)

① 삭제 <2017.7.26>

(1) Deleted.딜리티드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7.26, 2023.1.3, 2026.3.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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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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