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5-2 (Burden of Proof of Consigning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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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