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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7.3][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5로 이동 <2023.7.3>]

시행 2025.10.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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