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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94호,2024.10.24>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23.9.27>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23.7.3>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22.2.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21.4.21>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2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20.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점의 경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을 받았거나 교육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1)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5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5.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누산점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누산점수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누산점수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 <제45호,2014.1.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70호,20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13호,2007.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06.8.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표준약정서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고시된 표준약정서는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고시된 표준약정서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6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