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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20호,202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612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고, 제22조제3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543호,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520호,20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9호,2020.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15호,2014.7.29>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1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1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8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를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이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경선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의 경선관리비용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00245호,2005.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을위한경선사무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