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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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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이하 "인정서"라 한다)

2. 검사기관의 인력에 관한 사항(경력사항을 포함한다)

3. 검사 시설에 관한 사항(검사 시설의 평면도를 포함한다)

4. 검사 장비에 관한 사항(검사 장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따른 검사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5.11.1 · 총리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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