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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담배사업법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5-4 (Prohibition on Providing Money or Goods to Promote Tobacco Sales)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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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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