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25-4 (Prohibition on Providing Money or Goods to Promote Tobacco Sales)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manufacturer, import seller and wholesaler shall not provide money or goods to retailers to promote tobacco sales, or commit other simila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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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