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2017.2.28>
1.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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