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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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